도협, 대용량 보일러와 같은 절차 밟도록 산자부 건의

GHP 검사기준이 대용량보일러와 같은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최근 GHP전단 가스시설에 대해 가스공급자는 퍼지작업까지 완료 후 가스차단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이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완성검사필증을 발급토록 검사지침을 개선하는 내용의 요구사항을 산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에서는 GHP 제품검사를 단독으로 실시하고, 검사 완료 후 가스차단 등의 조치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와 가스공급자에게 통보토록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이와 같은 개선안은 이미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차후 양측 협회를 비롯해 산자부, 가스안전공사와 실무협의를 열고 세부작업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그동안 GHP에 대한 검사기준의 경우 유사 가스용품인 대용량보일러와는 다르게 검사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한데다 도시가스사는 검사업무 지원 등으로 인력운용의 어려움과 안전관리업무 공백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대용량보일러의 경우 가스공급자 및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입회아래 가스안전공사에서 정밀검사와 제품검사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또 이 경우 퍼지작업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필증이 발급된다.

이와 같은 보일러에 대한 검사 이후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가스공급자의 검사업무 지원 없이 설치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사용자는 설치검사증을 수령한 후 가스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반면 GHP의 경우 도시가스사의 가스퍼지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채 가스안전공사의 시설검사가 이뤄져 GHP의 설치 및 제품검사 등 거의 전 과정에서 도시가스사의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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