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기금자체 폐지나 부담요율 대폭 낮춰야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준조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내년에도 국민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전력기반기금은 기금 자체를 폐지하거나 부담요율을 대폭 낮추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영을 위한 장치를 하는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해마다 국회와 정부로부터 부담요율 3.7% 인하를 요구받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현행 부담료율을 유지한채 2017년에 2조 3038억원을 국민에게 부과 및 징수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사업비로 지출할 예산은 1조 6185억원으로 징수 금액에 크게 못 미친다.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 조사한 결과 2017년 말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보유하게 될 여유자금이 총 4조330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지난 2009년 개정된 전기사업법 제4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전력수요관리사업,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회는 산업부에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금의 법정부담금 요율 인하를 통한 전기사용자 부담 경감과 에너지 분야 투자확충방안을 마련 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도 2015년 기금존치평가를 근거로 부담금 요율의 인하를 권고한 바 있다.

어 의원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제51조 6항은 ‘산업부 장관은 부담금이 점차 축소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 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라 전력정책심의회가 국가재정법 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4조가 넘는 기금을 관리해야 할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개최실적은 형편없다는 것.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3년간 개최된 14번의 회의중 출석 회의는 4회에 불과하고 10번은 서면으로 진행했으며 올해는 한 번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기금을 관리해야 할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기금의 목적사업이라고 볼수 없는 국제핵융합 실험으로 공동개발사업비로 273억원을 배정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전기자동차 구입비 융자비로 300억원을 책정하는 등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기금 설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국민에게 부담만 지우는 전력기반기금은 기금자체를 폐지하거나 부담요율을 대폭 낮추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영을 위한 장치를 하는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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