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부지반경 8km 내 '도야단층', '좌동단층' 활성단층 확실" [br/]원안위 건설허가안에는 활성단층 없어 안전하다 보고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병)은 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 부지 안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국민안전처의 활성단층 기준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안위가 부실 심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6월 23일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사전검토 과정에서 지반 안정성을 확인하는 현장점검과 정밀조사를 수행했다.

▲ 출처: 제5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 15쪽.

건설허가안에서 원안위는 "ESR(전자회전공명)연대측정결과 186만년 이전 활동한 것으로 활동성 단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불과 나흘 뒤인 6월 27일, 한수원도 유사한 내용으로 보고서 2차 개정본을 펴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2차 개정본)'에서는 '부지 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은 총 16개이며…연대측정결과를 고려할 때 부지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성 단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한수원,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2, 5~62쪽).

특히 부지 반경 8km 이내에 확인되는 제4기 단층으로 '도야단층', '좌동단층' 등을 거론하면서 이들 단층 모두 50만년 이전에 활동한 단층이므로 부지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 출처: 소방방재청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

그러나 한수원의 분석과 달리 지난 2012년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이 작성한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 보고서에서는 도야단층, 좌동단층이 확실도 1~2등급에 속하는 활성단층이라고 적혀있었다.

이는 지난해 3월 내놓은 국민안전처의 '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보고서의 연대 기준에도 부합한다. 도야단층은 78만1000년 전~258만8000년 전에 활동한 ‘전기 플라이스토세’ 시대의 4등급 활성단층, 좌동단층은 12만6000년 전~78만1000년 전에 활동한 ‘중기 플라이스토세’ 시대의 3등급 활성단층으로 분류된다.

▲ 출처:국민안전처, '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 45쪽, 최근 지질시대 단층의 시대 구분.

이를 종합하면 신고리 5·6호기 부지 인근의 단층은 '중기~전기 플라이스토세' 시대의 3~4등급 활성단층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한수원의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는 부지 인근 지층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왜곡했다"며 "소방방재청의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보고서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의 '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의 활성단층 자료를 인용조차 않은 점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한 달간 시간을 끌다 내용 수정 권고 없이 원안의결한 원안위와, 나흘 만에 기다렸다는 듯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2차 개정본을 내놓은 한수원의 행태는 두 기관끼리 짜고 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며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제라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를 중단 및 철회하고, 안전성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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