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연맹, 보험사들 강력 규탄…‘장애인 이동권 악화’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과도하게 인상된 LPG차량 보험료율과 관련해 장애인단체들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험사들을 강력 규탄했다.

지난 6월,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개인차량용 연료별 손해율’ 통계자료에 근거해 LPG차에 대한 보험료를 최소 2%에서 최대 11%로 인상했다. 해당자료에는 ‘타 연료 차량에 비해 LPG차량의 손해율이 높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의 연합단체격인 장애인단체총연맹 측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들의 경제권, 이동권을 제한하지 말라’며 일부손해보험사들을 강력 규탄했다.

장애인단체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LPG차의 손해율이 높은편이긴 하나, 이는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이 많은 LPG차의 특성상 주행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이 같은 통계가 나타난 것’이라며 ‘하지만 장애인들의 운행거리는 영업용차량에 비해 상당히 적은편’이라며 같은 손해율을 적용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단체총연맹은 ‘현재 LPG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사용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동권 제약을 갖는 장애인과 상이 국가유공자가 소유·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며 특히 휠체어장애인의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으면 병원조차 이동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LPG차량 10대 중 4대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인 소외계층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 하나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LPG차량의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적인 행위’라며 강력 규탄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정책을 역행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애인단체총연맹은 ‘보험개발원에서 관련 통계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손해보험사들은 영업용 차량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를 영업용 LPG차량 보험료만 인상하는 것이 아닌 이동권의 문제를 가진 장애인들을 포함한 전체 LPG차량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 없는 근거’라고 비판했다.

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국가의 정책의 일환인 부분을 단지 손해율 하나의 이유로, 그것도 개인용 LPG차량의 집계 하나로 인상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LPG차 보험료 인상을 실시, 검토 중인 손해보험사들은 즉각 중단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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