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저공해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 법안 발의
6개월 한시 적용 정부안 대신 3년 연장 적용도 주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노후 경유차를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경유차 대신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세제 감면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 갑)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시 정부 지원을 저공해차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수도권 환경 오염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정부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유도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하겠다는 ‘2016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한 것.

이와 관련해 이찬열 의원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정부 세제 혜택을 받아 신규 구입하는 자동차가 경유차일 경우 10년 후 노후화가 되면 또 다시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대기 환경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는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신차를 구매할 때 경유차보다 환경성이 좋은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3년간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이찬열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가 제안한 6개월을 뛰어 넘어 3년 동안의 과세 혜택을 부여해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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