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대기, 수질 등 10종의 환경허가를 하나로 통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2017년 1월1일부터 소각과 발전분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오는 30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12월 22일에 제정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통합허가의 대상을 환경영향이 큰 주요업종으로 하고 통합허가의 절차와 요건,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등을 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개월동안 업종별 대표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관련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20여 차례의 소통과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지난 1971년부터 도입된 수질, 대기 등 개별매체별 관리에 근간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대기, 수질 등 최대 10종의 환경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고 최적가용기업을 적용해 사업장 관리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사업지 맞춤형으로 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과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중복·형식적인 환경허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제성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바탕으로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역량을 높이고 기술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안은 8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 후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하위법령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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