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심사소위서 심사 보류

-사무처신설·위원회 성격 놓고 이견 너무 커-

에너지기본법이 또다시 표류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에너지기본법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기본법의 핵심인 사무처 신설을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이견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에 별도의 사무처를 두지 않는 대신 산자부내에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 해당되며 의사결정권을 지닌 행정관청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별도의 사무처를 두는 것은 행정조직 구성의 일반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은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사무처 기능을 정부 부처 내부에 둘 수 없다며 독립적인 사무처를 신설을 강도높게 요구중이다.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이 발의한 에너지기본법안과 정부안간의 병합심리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소위에서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린 이유중 하나로 알려졌다.

조승수의원은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처럼 합의제 행정기관화하고 별도의 전문성 있는 인사가 위원장을 맡아 분과위원회와 자문기관을 두고 사무총장이 사무를 총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특히 빈곤층에 에너지를 무상 공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국가에너지위원장이 3년 마다 빈곤에 처한 자와 그 가족에게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와 가스, 난방열 등의 에너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 에너지 공기업 및 공급업자가 참여하는 에너지생활기본권 실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실 관계자는 "에너지기본법과 관련해 논쟁이 되고 있는 사무처 신설이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성격 등과 관련한 충돌이 너무 심해 각각의 의견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해 다음 회기에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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