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문제삼은 야당 강력 반발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불투명-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6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오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등 4개 정부부처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3:7로 의결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야당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등 야당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20일의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표결처리 저지에도 불구하고 이용희위원장이 위원장석을 벗어나 여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용희 행자위원장이 위원장석을 벗어나 표결처리한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며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해 재논의하고 행자위원들을 여야 동수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야당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과장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21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행자위 소위에서 4:3의 표결처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13:7의 찬성으로 삼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처리됐다"고 말해 야당측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 또다시 재연될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지난 4·30 재보선에서 여소야대로 역전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회기내 국회 통과 여부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차관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전문화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4개 정부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토록 하고 있다.

업무 영역이 무역·산업과 자원·에너지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산업자원부의 경우 고유가 등의 여파로 자원확보와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1명의 차관이 장관을 보좌하며 부처 전반적인 업무를 지휘,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에너지전담 차관직의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위직 인원 증가와 복수차관제가 도입되지 않는 나머지 정부부처와의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되며 난항을 겪어 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외면하고 고위직을 늘리고 정부조직을 확대해 신속한 행정처리와 능률을 저하시킨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

실제로 민주당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장차관급 이상 고위직이 22명이 늘었고, 여기에 위원회 장관급 까지 합치면 26명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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