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이어 전남 가세, 경북은 합동단속반

-부산은 유사석유 자체신고시스템 구축-

불법 석유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주유소업계의 자정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달 불법석유유통 근절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하고 궐기대회를 가진 주유소협회 전북지회(지회장 노병국)를 시작으로 불법 석유유통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유사한 방식의 자정 노력이 한창이다.

지난달 비대위 구성에 합의한 주유소협회 광주․전남 지회(지회장 신흥수)는 전직 경찰출신 인사 3인을 채용해 다양한 형태의 불법 석유유통행위를 적발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련 비용은 회원사들이 3만원씩의 특별회비를 모집해서 충당한다.

경북지회(지회장 함재덕)는 경북 지자체들과 소방서, 석유품질검사소 등과 합동으로 9개 단속반을 구성하고 합동단속에 나서 민원발생이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주유소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앞장서고 있다.

충북지회(지회장 이응근)는 비대위 구성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최근 각 정유사지사의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정유사․대리점․주유소가 하나로 뭉쳐 불법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지회는 수입경유를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외항선에 공급한 것처럼 속여 탈세와 부산지역 석유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사례를 모아 근절방안을 국세청 등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유사휘발유 자체신고시스템도 구축중이다.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자정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사휘발유와 면세유 부정 유통은 세금탈루와 정상적인 유통질서 훼손, 환경오염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켜 행정기관에서 철저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주유소사업자들이 직접 나서 조사하고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