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세금 인하를 요구하며 석유사업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고 보다 못한 국회가 특별소비세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이지만 재경부는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있다.

등유 세금 인상 시점인 7월이 코 앞에 닥쳤는데도 고작 세금 동결 가능성만을 시사하고 있다.

재경부가 밝힌 그 가능성은 석유사업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데다 방법도 꼼수를 부리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별소비세법에 따르면 등유 특소세율은 올해 7월과 내년 7월 두차례에 걸쳐 추가로 인상되도록 일정이 짜여져 있다.

그 세율 안에서 재경부는 탄력세율이라는 장치로 적정한 세금 부과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조절이나 가격안정,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재경부는 7월 등유 기본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굳이 법을 고치지 않고도 등유 세금을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석유사업자들은 물론 국회 관계자들 조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만난 국회 재경위 소속 여당 의원의 한 보좌진은 “재경부의 입장은 신뢰가 없다”고 지적했다.

등유 세금 동결이나 인하를 법을 고치지 않고 탄력세율로 해결한다면 언제든지 재경부 임의대로 시행령을 개정해 세금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탄력세율은 때로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세금 부과 수준을 낮출 수도 있지만 경기조절이나 수급조정에 필요하다면 오히려 인상시킬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대세에 밀려 등유 세금 인상을 유보하지만 유가가 하향 안정세로 접어 든다면 특소세율을 활용해 언제든지 등유 세금을 또다시 올릴 수 있는 셈이다.

법을 고치지 않는 탄력세율로 등유세금을 동결하겠다고 억지춘향 격의 미봉책으로 재경부는 오히려 불신만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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