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건만 발생해도 시정 현황 의무 보고토록
시정 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시정에 대한 정부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단 1건만 발생해도 결함 시정 현황을 연 1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시정 요구 건수가 연간 40건을 초과하고 그 비율이 2% 이상인 경우에만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에 분기별로 보고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단 한건이라도 발생하면 매년 1월 말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배출가스 부품 결함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대해 환경부가 내린 결함시정 명령을 자동차 제작사가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그간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제작사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했을 때,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결함 시정 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 300만원을 1회 위반부터 부과해 소비자 요구에 따른 결함시정 이행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환경부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경부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해 중·장기적인 관리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만들고, 특히 정당한 소비자 요구에 대한 제작사의 결함시정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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