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관세청-산림청, 정보공유 및 통관단계 협업검사 시행
수입신고 및 품질검사 받고 품질 기준에 합격해야 유통 가능

[지앤이타임즈 조은영 기자]
환경부는 관세청, 산림청과 함께 불법이나 불량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펠릿제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입 펠릿제품에 대해 ‘정보공유 및 통관단계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펠릿제품이란 발전시설, 보일러시설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알갱이 형태의 제품으로 ‘고형연료제품’과 ‘목재펠릿’으로 구분된다.

수입 펠릿제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신고와 품질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품질 기준에 합격한 제품만 유통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받은 펠릿제품이 국내에 유통돼 연료로 사용될 때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품질검증이 되지 않은 불법·불량 펠릿제품은 보일러 등 연소설비 고장의 원인이 되고 환경오염물질까지 배출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범사업 협업을 통해 각 부처는 펠릿제품의 정보를 상호 공유해 관련볍에 따른 수입신고와 품질검사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입 펠릿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각각의 소관 부처별로 이뤄져 한계가 있었으나 3개 부처 협업체계 구축으로 제조, 수입통관,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불량·불법 펠릿제품 수입의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국내 펠릿 시장은 현재 약 3000억원 규모로 펠릿제품 소비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펠릿제품 수입통관 실적은 2011년 2295건, 2014년 4567건, 2015년 1만374건 등 매년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조현수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정부3.0 정책의 실현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며 “펠릿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지방환경청, 산림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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