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연간사용량 10㎘ 이상에 의무화

-10월부터, 구입권 사용시한도 1개월도 단축-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면세 석유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재정경제부가 면세유류 구입카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재경부는 최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중 일부를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간 20㎘ 이상의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농민은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등 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구매카드 적용대상을 연간 10㎘ 이상의 면세유를 공급받는 농민으로 확대했다.

또 면세유 구입권 발급시기도 현재 분기별로 되어 있던 것을 월별로 조정한다.

특히 발급받은 면세유 구입권의 사용시한을 교부일로부터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개정안은 이미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한 상태로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재경부는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유통과정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카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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