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 [br/] 과태료 400~500만원으로 상향조정

[지앤이타임즈 이진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5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2015년 원안위 회계연도 결산보고와 함께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올해 6월 시행되면서 과태료 한도액이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구체적으로는 법 16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원안위의 보고명령 또는 원안위 소속 공무원의 검사 등에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금액을 기존의 40~50만원에서 400~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담고있다.

시행령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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