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리체제 발대식*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작성에 시동
환경과학원 박진원 원장*기계硏 김석준씨가 공동위원장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부가 ‘통합환경관리체제’를 발족시켜 내년 시행되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의 본격 대응에 나선다.

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통합환경관리체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의 기술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다.

발대식에서는 통합법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심의하는 ‘통합환경관리(분과)위원회(이하 통합관리위원회)’ 위원과 기준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기술작업반’ 위원을 위촉하게 된다.

통합관리위원회는 산업계 대표,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 통합환경관리 이해관계자 25명이 참여해 기술작업반에서 마련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과 김석준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통합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작성을 맡은 기술작업반은 연차별 작성 시기에 맞춰 업종별로 구성되며 시행년도가 빠른 일부 업종부터 구성되거나 석유정제, 발전, 철강업 등은 이미 운영 중에 있다.

기술작업반은 업종별로 사업장, 배출과 방지시설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링사,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고안한다.

이번에 위촉되는 위원은 총 128명 규모로 신규 업종 92명과 기존 8개 업종의 재위촉 위원 36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기술작업반 위원은 발전, 소각, 철강업 등 기존 8개 업종을 포함해 총 13개 업종 총 269명으로 확대된다.

한편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 분야별로 나눠진 오염물질 배출 인허가 관리체제가 사업장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 인허가를 관리하는 체계로 바뀐다.

하나로 통합된 인허가를 관리하는 방식이 ‘최적가용기법’이며, 이는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최신 과학기술과 경제성을 반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용어 설명 :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이란 환경성이 우수하면서 경제성 있는 환경관리기술‧기법을 말한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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