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온통 중소기업 살리기로 후끈 달아 오르고 있지만 에너지업계에서는 LNG탱크 전기공사와 관련된 분리발주를 놓고 가스공사와 중소기업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일견 에너지업계가 중소기업 보호에 역행하는 분위기다.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수주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하도급에 의한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운영중인 제도다.

이에 따라 발전소나 LNG저장탱크 등을 건설할 때 관련 사업자들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특별한 예외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전기설비공사는 분리발주해야 한다.

이들 시설물 등을 턴키형태의 일괄 발주방식를 채택할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전기공사업자들은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덤핑 수주 등의 부작용이 발생돼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분리발주의 필요성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분리발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도 들여다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대규모 설비공사에서 전기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데도 전기공사업법에 근거해 분리발주를 실시할 경우 차후 관련 설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

LNG저장탱크 건설 공사의 경우 탱크 내부의 온도감지기와 전기선 설치 공사 등이 대표적인 전기공사로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에도 못미치고 있다.

하지만 탱크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97%의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측과 3% 전기공사업자 사이의 책임을 따지기가 무척 어렵다는게 가스공사측의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산자부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발전소건설과 관련된 몇가지 항목을 예외로 인정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부실공사를 막겠다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 역시 원칙이 분명해야 하는데도 유독 발전소 건설에만 인정을 베푸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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