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970만원 규모, 원자력산업계 비리·부조리 방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원자력안전 비위행위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49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리 3・4호기의 케이블 성능검증서 위조에 관한 제보는 관련자 처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포상금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으며 방사선 작업장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등 8건의 제보에는 14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처리된 원자력안전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다.

원자력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가 들어온 신고리 3·4호기 안전등급 케이블의 성능검증서 위조 건은 해당 케이블 전면 교체 및 업체 관련자 형사처벌(징역 10년 등)이 이루어졌다.

검사업체가 검사성적서를 대리서명한 부품에 대해서는 해당부품 재검사를 통해 건전성을 확인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비파괴검사업체가 방사선투과검사실(RT Room) 밖에서 야간 불법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업무정지를 부과했다.

이은철 위원장은 “원자력안전 분야의 비리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에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으며 최고 10억원 규모의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의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 전자우편,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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