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25.58원에서 36.37원으로, 상대가격비 유지 위해 특소세 추가 인하 예상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으로 LPG 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인하되는 대신 석유판매부과금이 인상된다.

지난 7일 발표된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시행령중 개정령 입법 예고에 따르면 석유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인 부탄의 부과기준을 현행 톤당 4만3778원에서 6만2283원으로 1만8505원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자동차용 리터당 부과되는 25.58원의 판매부과금은 36.37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판매부과금 인상이 추진되는 것은 지난 2000년 9월 에너지가격구조개편 당시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등에 대한 연료가격보조금을 에너지 및 지원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그 재원은 부탄의 판매부과금에서 확보토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탄에 대한 총세액 범위내에서 특소세 인하폭 만큼 판매부과금을 올려 2005년도 보조금 재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판매부과금 인상이 추진됨에 따라 제2차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하되는 특소세 인하폭도 조정될 전망이다.

에너지세제개편안에 따르면 LPG 부탄의 특소세는 오는 7월 리터당 35원이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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