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395건, 올해 340건-소비자신고

유사석유 근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이 전면 개정되고 유사휘발유 대표격인 세녹스에 대해 2심 법원이 유사휘발유로 판결했지만 유사휘발유 유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석유품질검사소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소비자들의 신고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이사장 박수훈)에 따르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각각 한 차례씩 실시된 유사휘발유 소비자 신고 포상제도 운영 결과 올해 신고기간동안의 접수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1일 이후 11월30일까지 실시된 1차 소비자 신고포상기간동안에는 모두 1395건의 소비자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유사휘발유 제조장 신고가 48건, 판매점이 1347건에 달했다.

반면 올해 1월10일부터 3월31일까지 진행된 2차 포상기간에는 소비자접수가 340건으로 크게 줄었다.

문제는 지난해 4월 산업자원부가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면 개정하며 유사휘발유의 정의와 단속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했지만 음성적인 제조와 판매가 여전하다는데 있다.

실제로 올해 실시된 2차 소비자 신고에서 접수된 유사휘발유 제조장은 18곳에 달했다.

지난해의 1차 신고기간에 비해 약 1/3수준으로 떨어지기는 여전히 음성적인 유사휘발유 제조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올해 신고 접수된 유사휘발유 판매상도 322건에 달했다.

이처럼 유사휘발유의 제조나 유통이 좀처럼 근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는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의 한진현과장은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생계형 범죄로 인식해 적발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많은 것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로 여겨지지만 보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그간의 접수 결과를 토대로 실태파악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사휘발유에 대한 1, 2 차 소비자 신고 결과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지난달 20일 기준 제조장의 경우 모두 38건에 9800만원, 판매소는 449건에 4억4480만원 등 총 5억42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포상금 지급 기준은 검찰 기소여부(1차 포상제도)나 또는 경찰에서 송치된 것(2차 포상제도)이 확인됐을 경우로 석유품질검사소는 추가적인 확인작업을 진행중이어 앞으로도 상당기간 추가 포상금 지급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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