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최종 보고서에서 단정적 판단 보류, 세가지 대안 제시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가 해외 지분투자수익의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실시한 '천연가스 적정요금 산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투자계약의 성격에 따른 요금규제방안을 각각 달리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오만 OLNG와 카타르의 RASGAS에 대한 지분투자는 일정부분 직접투자계약과 연계투자계약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용역기관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연계투자계약의 경우도 요금규제 대상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규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각각 세 가지의 규제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해외 가스전 지분투자수익의 요금기저 반영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삼일회계법인의 연구용역 결과는 네 다섯 가지 경우의 대안가운데 정부의 의지와 가장 부합되는 한가지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3월31일 도출된 최종 용역결과 보고에 따르면 용역수행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충정에 각각 해외 지분투자의 성격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 태평양의 경우 지분투자계약과 LNG 도입계약은 실질적으로 LNG 도입계약과 단일한 하나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충정의 경우 지분투자계약은 LNG 도입계약의 일부 또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삼일측은 지분투자계약의 성격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은 지양하고, 각 지분투자계약의 성격에 따른 요금규제의 필요성 및 규제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시하는데 그쳤다.

최종 검토의견은 △독립투자계약의 경우 요금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과 △직접투자계약의 경우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 △연계투자계약의 경우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나뉘며, 연계투자의 경우도 각각 다른 평균유가를 적용해 세 가지 안으로 분류했다.

여기서 산자부는 가스공사의 오만과 카타르 가스전에 대한 투자를 요금에 100% 반영하는 직접투자계약으로 지목했다.

만약 지분투자를 자체적인 경영판단으로 인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자금조달도 현지금융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스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

또 요금규제대상과 연계한 계약으로 판단할 경우는 각각 년수에 따른 평균유가를 달리 적용해 10.83%, 12.81%, 28.44%씩 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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