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최종 보고서에서 단정적 판단 보류, 세가지 대안 제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오만 OLNG와 카타르의 RASGAS에 대한 지분투자는 일정부분 직접투자계약과 연계투자계약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용역기관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연계투자계약의 경우도 요금규제 대상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규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각각 세 가지의 규제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해외 가스전 지분투자수익의 요금기저 반영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삼일회계법인의 연구용역 결과는 네 다섯 가지 경우의 대안가운데 정부의 의지와 가장 부합되는 한가지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3월31일 도출된 최종 용역결과 보고에 따르면 용역수행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충정에 각각 해외 지분투자의 성격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 태평양의 경우 지분투자계약과 LNG 도입계약은 실질적으로 LNG 도입계약과 단일한 하나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충정의 경우 지분투자계약은 LNG 도입계약의 일부 또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삼일측은 지분투자계약의 성격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은 지양하고, 각 지분투자계약의 성격에 따른 요금규제의 필요성 및 규제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시하는데 그쳤다.
최종 검토의견은 △독립투자계약의 경우 요금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과 △직접투자계약의 경우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 △연계투자계약의 경우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나뉘며, 연계투자의 경우도 각각 다른 평균유가를 적용해 세 가지 안으로 분류했다.
여기서 산자부는 가스공사의 오만과 카타르 가스전에 대한 투자를 요금에 100% 반영하는 직접투자계약으로 지목했다.
만약 지분투자를 자체적인 경영판단으로 인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자금조달도 현지금융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스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
또 요금규제대상과 연계한 계약으로 판단할 경우는 각각 년수에 따른 평균유가를 달리 적용해 10.83%, 12.81%, 28.44%씩 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