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도협, 세미나서 세가지 보급활성화 정책대안 제시

산업용 도시가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하절기 냉방요금 수준을 적용한 요금제도를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용 도시가스 발전협의회(운영위원장 현치웅 이하 산도협)는 3일 열린 '산업용 도시가스 보급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에서 산업용 LNG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쟁연료 대비 요금제도 개선과 △산업용 열병합발전 요금제 신설 △산업용 및 열병합발전 지원제도 확대 등 세 가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현치웅 운영위원장은 "LNG를 사용하는 산업체는 BC유를 사용할 때보다 년간 1.5% 정도의 제조원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용 LNG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요금 및 지원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다양한 종류의 지원제도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위해 현재 시·도별 단일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는 산업용 요금제도를 사용량별 차등요금제도 또는 용도별 차등 원료비를 적용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또 신규 또는 기존산업체 가운데 LNG로 설비 변경할 경우에 한해 지급되는 수요개발 장려금을 전년대비 적정량 이상 산업용 LNG의 사용증가를 이룬 산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6월∼8월까지의 신규 또는 추가물량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있는 장려금도 기간을 늘려 5월∼9월까지도 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초기투자비 등 설비지원부분은 기여물량 대비 일정액에 따른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산도협측은 밝혔다.

이와 함께 산도협은 산업용 열병합발전의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별도의 산업용 열병합발전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 적용수준을 하절기 냉방용 수준으로 정해 보급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지원금을 확대해 총 투자비의 1/3까지 무상 지원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발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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