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100만 가구에 달하는 LPG 고무호스 사용 가구가 무더기 과태료 처분 위기에 내몰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 당국이 유예 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2008년 액법을 개정해 LPG 사용시설 배관을 강관․ 동관 등으로 하도록 규정했는데 주택의 경우 올해 말까지 이를 이행해야 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한 배경은 안전 때문이다.

고무호스를 사용할 경우 노후화되거나 인위적인 훼손으로 폭발성이 높은 가스가 누출돼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규제로 이해된다.

관련 법에 따른 규제가 예고된 것도 2008년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100만에 달하는 가구가 여전히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법 시행이 강행되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들 가구가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있는 배경중 하나로 정부 당국의 홍보 부족이 꼽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반 가구가 대상인 탓에 LPG 사용 가구중 얼마나 많은 가구가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100만 가구에 과태료 폭탄이 예고된다는 것 역시 추정일 뿐인데 정부는 금속 배관 교체 시기를 5년 정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은 공동체 사회의 최고 가치중 하나다.
특히 폭발성이 높은 LPG 안전 사고는 사고 당사자는 물론 주변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강화가 곧 사회적인 안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번 경우 처럼 법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수많은 일반 가구에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밖에 없다면 유예 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점을 인식한 정부도 금속 배관 교체와 관련한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무더기 과태료 폭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안전 만큼 중요한 사회적 가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LPG 고무 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하고 금속배관 교체에 대한 사회적 홍보에 나서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무상으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회적 복지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LPG 금속배관 교체가 늦춰져 안전에 대한 만시지탄이 돼서도 안되겠지만 정부 행정이 사회 전반에 폭넓게 전파되고 이행돼 사회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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