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업협회, 27일 판매조합 전격 조사, 공정위 “가격 담합 등 민원 많아 착수”

LPG 업계가 갑작스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떨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단체과 관계자들은 26일 LPG 충전사업 단체인 LP가스공업협회에 찾아와 6시간 동안 협회 문서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사 작업을 벌였다.

공정위는 또 27일 LP가스판매협회 서울조합 광진구지회와 양천구 일선 판매업체에 들이닥쳐 회의서류 등 문서 자료를 취합해 갔다.

공정위가 이렇게 느닷없이 관련 협회나 일선 업체를 방문해 조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LP가스 광진구 판매협회 김경호 지회장도 “사무실에 찾아와 지회 자료를 가져갔다”며 “예고 없는 방문이라 무척 당황했다”고 밝혔다.
LPG 유통단계에 공정위 조사가 착수된 것은 지난해부터 늘어나고 있는 가격담합과 관련 민원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경쟁국 단체과 관계자는 “다양한 루트로 LPG 유통단계에 대한 가격담합 민원 등 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작업 과정에서 단서가 잡히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조사 결과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결과가 늦게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동안 산자부, 청와대 등의 홈페이지에는 LPG 가격 결정과 관련된 민원제기가 수차례 있었다.

청와대 홈폐이지에는 2004년 12월 7일 수도권 부탄 가격 담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이 있었으며 2005년 2월 13일 산자부 자원정책과 홈페이지에도 “충전소에서 협회의 지침이 없이 소비자가격을 내려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가스공급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지적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선 판매업소가 통합되면서 지역대 LPG 가격이 동일하게 형성된 것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에 국세청까지 동원된 서울LP가스판매조합 강동지회에 대한 조사작업도 이같은 이유였다.

판매업소 통합업소 추진은 산자부 가스산업과의 유도가 있었지만 공정위 시각에서는 공급자가 가격 결정력이 확대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LPG 업계 관계자는 “현재 LPG가격 구조는 협회나 조합차원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조정 활동이 없어도 가격이 한 곳에 수렴하고 있는 데 공정위에서는 이런 상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번에 조사를 받은 LP가스판매조합 광진구 지회 관계자는“조합의 가격 조정 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을 법인화하는 등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한편 충전, 판매 업계에 공정위 조사착수 소식이 알려지자 LPG수입사도 향후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K가스와 E1은 지난 2002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양사 합해 3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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