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 거래 수수료율 2배 인상, 협의매매시 1.4원/ℓ 부담
수입부과금 환급액중 36% 차지, 경쟁매매도 14% 달할 듯

한국거래소가 이달 24일 거래분부터 석유전자상거래 수수료율을 인상한다. 사진은 석유전자상거래 사이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석유현물전자상거래의 정부 인센티브 기한이 1년 추가 연장된 가운데 거래 수수료는 이달 24일부터 인상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24일 거래분부터 경쟁매매는 0.04%, 협의상대거래는 0.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석유현물전자상거래는 당초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석유 공급자와 구매자 쌍방에게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경쟁매매의 경우 거래대금의 0.02%를 부과중이다.

거래수수료 0.016%에 청산결제수수료 0.004%를 합한 수수료율인 것.

협의상대거래 역시 거래수수료율 0.02%와 청산결제수수료율 0.005%를 합해 매매거래대금의 0.025%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오는 8월 24일 거래분부터 거래 수수료율은 현재 보다 2배 수준으로 인상 적용된다.

11일 기준으로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체결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431.93원으로 현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경쟁매매는 리터당 0.573원, 협의매매는 0.716원의 수수료를 부과받는다.

또한 24일을 기해 수수료율이 2배 인상되면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휘발유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경쟁매매는 1.146원, 협의매매는 1.432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고 기름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석유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이유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내년 6월까지로 1년 연장한 상태인데 부과금 환급 상당액이 거래소 수수료로 편입될 수 밖에 없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부터는 경쟁매매는 리터당 8원의 부과금이 환급되고 협의거래는 4원이 환급 적용되는데 이달 24일부터 석유전자상거래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경쟁매매는 환급 부과금의 14.3%, 협의매매는 35.8%가 한국거래소의 수수료 수입으로 편입되며 정부의 세제 특혜가 시중 기름값 인하 보다는 한국거래소 수익 창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석유시장 이용계약서에 따르면 거래수수료는 한국거래소 이사회에서 정하는데로 참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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