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참여 동기 부족” 산자부 “무상 자금지원 불가” 인센티브 방안 조율이 관건

LPG프로판 유통체계의 대변신을 위한 배송센터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범운영 사업자 선정 기준안이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LPG유통구조개선전문가협의회는 20일 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5차 회의를 갖고 사무국이 제시한 배송센터 시범사업자 선정기준 및 공모안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고 향후 일정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반영해 빠른 시일내에 공모안을 확정키로 합의하고 일선 사업자 대상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범사업자 선정 일정도 순차적으로 밟기로 했다.

그러나 배송센터의 주인공이 될 충전, 판매사업자등이 참여 사업자 모집을 위해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일부 판매사업자들이 배송센터의 개념과 도입취지에 대해 몰이해가 돌출되기도 해 관련자간 의견 조율 등이 숙제로 남았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선정 기준에 따르면 배송센터 시범 사업 희망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시범사업 추진의지, 5개 분야의 세부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현지실사, 전문가협의회 최종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에는 배송센터 조직, 벌크로리 보유, 시설투자, 소비자안전관리 투자계획, 지자체 시범사업 추진의지, 체적거래 비율, 배송센터 부지확보, 충전, 판매업소 소재위치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협의회 사무국은 배송센터 도입 후 비용절감에 따른 이윤을 소비자로 환원하는 의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계획도 심사기준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실효성 논란이 야기됐다.

한편 사무국이 제시한 시범사업자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업계와 산자부, 안전공사는 이견을 드러냈다.

LP가스공업협회 권순영 전무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금적 지원이 필요하고 벌크로리 이충전 저장능력과 안전관리자 선임조건도 제시된 것보다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유통구조가 개선되면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의 이익이 커지는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산자부 가스산업과 도경환 과장은 “시범사업 초기 소요자금에 대해 에특자금을 이용한 융자 등을 가능하겠지만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못밖았다.

이충전 저장능력을 완화 등 안전관리 규제를 푸는 것에 안전공사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이날 제시된 사업자 선정 기준안에 따르면 배송센터를 운영할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LPG 벌크로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가점이 부과되고 있어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이 사업자 선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는 LPG 벌크로리는 수입사와 충전소를 통틀어 전국에서 62대 정도로 벌크로리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매입해야만 한다.

LPG업계와 산자부등은 5월까지 배송센터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해 사업자 선정기준안을 확정짓고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6월에는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특례고시안이 확정되고 공표될 예정이며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배송센터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와 SK가스, E1, LP가스공업협회는 배송센터의 원가율. 효율성, 사업자간 분석, 독과점 등 보완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하나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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