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거래·배달판매 연출, 촬영하고 금품 요구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간의 사업영역다툼이 급기야 고의적인 불법 판매 연출과 협박 등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협회 관계자들이 구속되는 사태로 이어져 비난을 사고 있다.

강원도 속초경찰서는 지난 18일 강원도 양양과 속초 지역의 15개 주유소에 석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협박을 일삼아온 석유일반판매소협회 강원지회 국장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유소들이 석유일반판매소에 유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비디오카메라 등에 담고 고발 무마 등을 미끼로 협박하며 금품을 가로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석유사업법에서는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간의 수평적인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주유소가 계량용기를 이용해 배달판매하는 장면도 촬영해 관련 사업자들을 금품 등을 요구하며 협박해왔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업자는 경찰에 신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석유사업법상 주유소가 계량용기를 이용한 배달판매는 금지되어 있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주유소에 전화주문해 배달판매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몰래 현장을 사진 촬영해왔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 강원도지회 심우섭사무 국장은 “주유소의 불법적 거래가 빌미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적으로 상황을 연출하고 촬영해 금품을 요구한 것은 법을 떠나 상도의를 어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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