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렌트카 일반인 판매 허용 법안 발의- 이찬열 의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일반인이 LPG중고차량을 폭넓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수원 갑)은 ‘액화석유가스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일정 기한이 경과한 LPG자동차의 일반인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PG승용차는 택시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소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등록 이후 5년 이상이 지난 경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소유 LPG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LPG 택시와 렌트카는 일반인 판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개정법안에서는 LPG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은 예외 없이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찬열 의원은 “LPG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 확대로 수급상의 문제는 전혀 없고 휘발유ㆍ경유 자동차 대비 친환경연료로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LPG차량 대수가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제한 규제로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매년 LPG차량 등록대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 렌터카 등의 LPG차량 소유자는 중고차 처분시 매각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면서 차량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사용처와 무관하게 등록 이후 5년이 경과한 LPG차량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경우 중고차의 원활한 거래와 거래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최근 LPG 산업계는 수송용 연료로 LPG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제의 폐지를 정부에 요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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