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산업協, 회원사에 지하 저장시설 굴착검사 주의 당부

[지앤이타임즈 이수헌 기자] 한국LPG산업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LPG충전소의 지하 저장시설에 대한 굴착검사를 부식 우려가 있는 부위에 대해서만 피복을 제거한 후 외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현재 LPG충전소의 지하 저장탱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몰설치 후 15년이 경과한 연도 및 그 후 매 10년마다 굴착 외면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검사업체를 통해 규정에 따른 굴착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협회는 굴착검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LPG저장탱크 전체 피복을 모두 벗겨내고 재코팅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규정인 KGS Code AC116 ‘부식 우려가 있는 부분의 피복을 제거한 후 탱크 외면검사를 실시한다’라는 규정에 어긋나며, 이인력은 물론 비용과 시간 낭비 및 탱크의 안전성까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피복을 제거하고 코팅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검사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굴착검사를 계획하고 있는 충전소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것이다.
 
한편 한국LPG산업협회는 15년 또는 10년이 경과하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굴착검사를 과도한 규제로 정의하고 검사방법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현재 한국가스학회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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