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에너지가스 안전공급계약 위반 100만원 벌금 뒤늦게 밝혀져

LP가스 안전관리 우수 판매업체 인증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산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2일 인천시 강화군 소재 ‘현대에너지가스’가 2004년 10월 안전공급계약제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수판매업체 인증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에너지가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해 본 결과, 빌라 집단공급권 양도, 양수 과정에서 경쟁 판매업체로부터 안전공급계약 위반(계약 미체결 및 이중계약)으로 강화경찰서에 고발조치를 당해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안전공사측은 “지난 2월 인천지역본부와 본사 합동으로 현지조사시 행정처분을 확인했으나 강화군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개하고 “강화경찰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강화군청에 벌금 부과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현대에너지가스는 인증신청와 현지조사시 벌금의 납부내용을 은폐했다고 전했다.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현대에너지가스의 벌금 부과 사실을 밝혀지자 최종심의 과정인 인증마크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만장일치로 인증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공사 관계자는 “우수판매업체로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가스사고 유발 등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라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며 “LPG판매 우수인증업체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마크 효과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산자부와 안전공사는 안전공급 계약제 정착과 가스안전 관리 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말부터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지실사와 인증마크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전국 24개 LP가스 우수판매업체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선정된 24개 업체는 이달 1일 인증서 수여식을 갖고 6일에는 전국 일제히 인증마크 현판식을 진행했다.

문제가 된 현대에너지가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판식을 진행이 중단됐으며 7일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회수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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