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편집국장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전자상거래 인센티브를 받지 않겠다며 정유업계는 사양하고 있는데 정부는 받으라고 강요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오는 6월 일몰 예정인 석유전자상거래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 이야기다.

정부는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를 경유해 거래되는 석유제품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리터당 16원씩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중 현재 8원을 되돌려주고 있는데 예고대로라면 이 혜택은 오는 6월말 종료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또 다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가장 큰 수혜 산업인 정유업계는 손사래를 치며 반대하는 모양새인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이 정유업종 스스로에게 특혜 논란을 불러 오고 석유유통질서를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비정상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잘 알려진 것 처럼 정부가 석유전자상거래 인센티브를 제공한 배경은 석유수입사에 특혜를 제공해 정유업계를 압박하고 시중 기름값을 내리기 위한 조치였다.

정부가 석유전자상거래 인센티브를 최초 시행했던 2012년 7월 당시, 무관세 적용과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바이오디젤 의무혼합 면제 등의 특혜를 제공하면서 리터당 50원 가까운 비용 절감이 가능했는데 그 혜택은 석유수입사에게만 적용됐다.

전자상거래를 경유하는 석유수입제품에 인위적으로 가격경쟁력을 부여하되 정유사는 관세를 포함한 모든 의무를 원래대로 떠안은 체 경쟁하라고 주문해 시중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전형적인 시장 왜곡 정책이었고 시장 편향 조치였던 것인데 이 조치로 동일한 석유제품이 정부 인센티브를 받느냐 못받느냐에 따라 일물이가(一物二價)가 되면서 석유가격도 왜곡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석유수입을 장려하며 내수 장치 산업을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정부는 인센티브의 크기는 줄이되 정유사도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제는 정부 인센티브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석유 중간 유통 단계에서 흡수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 이후 한국거래소가 석유전자상거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오는 8월에 추가 인상이 예고되면서 오히려 기름값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최근 국회 백재현 의원은 석유전자상거래의 수입부과금 환급조치가 대기업 특히 정유사들의 배만 불린 ‘조세감면 특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유사에 대한 부과금 환급이 적용된 2013년 이후 올해 3월까지 4개 정유사가 환급받은 금액은 319억원에 달한다.

만의 하나 정유업계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받고 그 혜택을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대기업 특혜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석유전자상거래 인센티브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입석유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수입물량이 크게 위축된 것을 감안하면 이 제도가 유지될 때 수혜를 받는 대상은 정유사뿐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많게는 한달에 50만 배럴이 넘게 도입되던 수입석유는 올해 들어 많아야 2만 배럴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 유종인 경유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쿼터 물량이 한 해 1700만 배럴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수혜는 정유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수혜 대상인 정유업계는 그 인센티브를 받지 않겠다며 일몰기한 연장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건의문까지 제출했는데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자원개발이나 가스안전 등에 사용되는 에특회계 재원이다.

중요한 국책 사업 재원을 포기하면서 특히 가장 큰 수혜기업인 정유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과금 환급 기한을 추가 연장하려는 배경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한국거래소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추진중인 돈육이나 배출권 같은 상품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석유 거래라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과금 환급 인센티브가 폐지되면 거래 수수료까지 부담하며 전자상거래를 경유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유통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로부터 특혜 대상으로 지적받는 정유업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정유사를 견제할 수입석유 물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다 정부 인센티브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중간 유통단계에서 흡수되며 수수료 부과로 오히려 기름값을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입부과금 환급 기한 연장을 고집한다면 그 이유는 한국거래소를 살리는 것 말고는 찾을 수 없다.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를 살리는 것이 석유유통질서를 왜곡하고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며 석유유통 사업자의 배를 불린다는 지적을 해소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지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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