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검사 더해 누출검사 신설 추진-환경부

-실효성 적고 비용만 200억원 부담할 판-

환경부가 주유소의 토양오염도검사와는 별도로 누출검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토양환경보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현행 토양오염도검사와는 별도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누출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주유소에 대해 정기적인 토양오염검사 의무를 부여중이다.

저장시설 설치후 5년까지는 최초 검사후 3년과 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씩, 또 이후 15년까지의 기간중에는 2년마다 1회씩, 15년이 경과했을때는 매년 1회씩 검사횟수도 강화된다.

문제는 주유소의 누유로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동일한 목적의 누출검사를 환경부가 신설하려는 대목이다.

현행 법에서 환경부는 주유소 주변 토양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이후 오염사실이 확인되면 저장탱크나 배관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목적으로 누출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토양오염이 확인됐을 경우에 한해 보다 정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누출검사를 환경부가 법령 개정과정에서 상시 검사체제로 강화하려하자 주유소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유소협회(회장 이만덕)는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저장탱크와 배관 등에 대한 정기누설점검 신설을 추진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환경부의 토양오염검사와 중복되는 이중규제라고 판정해 철회권고조치를 내린 바 있어 환경부의 이번 규제신설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효성은 없고 주유소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주유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누출검사가 신설될 경우 업소당 평균 200만원의 비용이 추가되고 1만여개가 넘는 주유소업계 전체로는 200억원이 넘게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만들어 산하 15개 토양관련 누출검사기관의 수입을 증대시키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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