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거리 유지, 보험 적용 등 국내 현행법규와 달라

개성공단의 가스시설은 현행 국내 관련 법규를 적용하면 부적합시설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북한지역인 개성공단의 LPG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이 지역 시설은 시설 구축전 기술검토 등을 받지 않아 국내 시설에 비해 시설안전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국내에서는 충전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 양성 교육 등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못하는 점도 안전관리에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규대로 가스 저장탱크간의 안전거리 확보도 쉽지가 않다는 전언이다.

특히 가스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 적용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현대해상 측과 관련해 보험가입 등과 관련해 협의를 하고 있지만 피해보상 금액 등 세부사항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두차례에 걸쳐 방북해 개성공단 시설 검사를 마치고 돌아온 가스안전공사측은 미비한 시설에 대해 시정사항 등을 상세히 알려주고 개성공단 방문시마다 안전관리 요령에 대해 알려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가스교육원과 업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시설 검사비용 등 실무적인 사항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북한 개성공단 내 LPG 사용시설 업소는 6개이며 현재 E1의 이전 문제로 LPG충전소(용기충전, 30톤)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개성공단 내 가스시설에 대한 검사기준, 기술 검토, 검사수수료, 검사방법 등에 대한 적용기준을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협의한 상황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개성공단 가스시설이 북한 전지역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 ”고 전하고“향후 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가스 이용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을 대비해 가스안전시설에 대한 기본 원칙 정립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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