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판유통구조협회의회, 차기 회의서 시범사업자 선정 공고안 확정키로

프로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제4차 회의가 지난달 30일 LP가스공업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배송센터 시범사업자 선정기준과 정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센티브 방안, 특례고시(안)등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지난 3차 회의 결과에 따라 LP가스공업협회와 판매협회 등은 각 업계의 현안을 반영한 시범사업자 선정기준과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류했다.

전문가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배송센터는 충전, 판매사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모으고 사업추진의 편의성과 연내 시범사업에 착수를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장 이용을 우선시하기로 협의 했다.

또 배송센터 시범 운영은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개 지역 내외에서 수행키로 합의하고 차기 회의에서는 시범사업자 선정 기준 등을 알리는 공고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LPG 업계에서는 정부당국에 배송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개선과 부지확보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법규 제․개정 등의 정책 지원 사항도 요구했다.

또 최근 업계 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는 강릉. 속초 지역 LNG 공급 제한 등 LPG 산업 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산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시범센터 도입에 관한 특례고시안과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고 배송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발표된 특례고시안의 주요내용은 시범센터를 기존 충전,판매소를 이용해서 설립할 경우, 사업범위에 배송업무를 추가해 시군구에 신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만 등록(허가)등의 절차가 필요하도록 했다.

또 안전거리 유지, 용기저장소 기설 기준 등 신규로 배송센터를 설립시 필요한 시설기준 요건도 제시했다.

시범사업자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안도 발표됐다. 산자부 등은 LPG 수입사와 충전업계에서 요구해온 벌크로리 이충전 완화 요구와 관련 기존 100톤에서 30톤 이상으로 기준물량을 낮춰 저장탱크 용량과 관계없이 벌크로리 이충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을 완화해 소형저장탱크 공급시 0.5톤 미만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용기의 외면에 배송센터 상호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행 안전공급계약 승계 등 배송센터 도입에 상충하는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 5차 회의부터는 가스산업과 도경환 과장이 참석해 협의회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어서 배송센터 시범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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