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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석유제품에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연장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석유는 정유사나 석유수입사 모두에게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중 8원을 환급해주고 있는데 오는 6월로 일몰되는 것을 내년 6월까지 1년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기름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입부과금을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석유에 한정해 환급하는 혜택을 제공하는데는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조치는 지난 2012년 7월 이후 석유수입사에 대해서만 특혜 적용되어 왔지만 국내 정유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면서 당초 리터당 16원의 환급액을 8원으로 줄이고 정유사와 수입사 모두에게 적용시키고 있다.

또한 올해 6월까지로 한시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다시 내년 6월까지 1년간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본지는 정부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조치의 부작용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는데 특히 일물일가(一物一價)의 원칙이 훼손되는 점을 강조해왔다.

동일한 석유제품인데 한국거래소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과하는 석유제품은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받으면서 그만큼의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전자상거래를 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1리터당 8원의 가격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두가지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하며 얻은 수입부과금 환급 차액을 석유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판매 단계에서 취하는 경우가 첫 번째다.

이 경우 정부 보조금이 석유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판매단계에 흡수되는 부작용이 발생된다.

부과금 환급액이 시중 가격에 반영돼 낮은 가격으로 판매돼도 문제다.

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한 석유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흘러나온 석유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 만큼 낮춰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특혜로 석유는 일물이가(一物二價)가 되고 오프라인 구매자는 손해보며 팔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무역장벽의 원인이 된다며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를 금지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비교하면 우리 정부가 석유전자상거래 유통 석유를 보조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시키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산업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급이 무역장벽으로 인식되고 마찰을 빚고 있다.

기본적으로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입돼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특성상 각국 정부는 직접 보조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WTO에서는 자유무역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의 철회 또는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가 국제무역마찰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WTO가 에너지산업 등에 대한 정부 보조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정부 보조로 해결할 경우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오히려 석유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통한 거래에 부과금 환급 혜택을 제공하면 석유유통 시장 경쟁이 촉진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수입석유에 가격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내수 석유유통시장 경쟁의 출발점을 석유 수입으로 설정하고 전자상거래에 상장해 리터당 8원의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받은 수입석유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확한 속셈이다.

WTO가 무역장벽이 된다는 이유로 자국내 에너지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오히려 석유수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입부과금 환급을 통한 보조에 나서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과점체제인 정유산업을 자극해 내수 기름값을 내리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가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방법이 문제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수입석유 장려 정책을 펼쳐가면서 까지 내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

시장경제 기조를 오히려 정부가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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