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9명 위원 산업부 장관이 제청*공정성 의문
소비자 전문가 2명 이상 위원회 포함 법안 발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전기요금 조정, 전력 정책 수립 등 민감한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소비자보호 단체 경력자가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법안이 발의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 단원을)은 12일,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기위원회 위원으로 2명 이상 포함토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해 산업부에 전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위원회 위원은 산업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면서 전기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전기사업 허가, 전력구조정책 수립과 추진, 전기요금 조정 및 체재개편, 소비자 권익보고,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등 중요한 정책 결정을 담당하고 있어 중립성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부좌현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기위원회 위원으로 2명 이상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좌현의원은 “전기위원회의 현행 위원 구성으로는 전기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위원 구성에 소비자보호 단체 경력자를 포함하면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여 전력거래에 대한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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