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국회 박완주 의원 지적에 해명 나서[Br]“서명보너스는 국제적인 관례이자 의무사항”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공사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부당한 웃돈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국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을)은 지난 12일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석유공사가 사업투자비용 외 서명보너스, 발견보너스, 경영권 프리미엄 등 '웃돈'으로 쓴 돈만 54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내부규정인 ‘석유개발투자기준’에 의거, 하베스트 인수 시 자산 가치 외에 10% 경영권 프리미엄(Deal Sweetener)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내부규정에 ‘경영권 프리미엄은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산정된 투자대상 자산가치의 10%를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부당하게 웃돈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서명보너스 및 발견보너스와 관련해 서명보너스는 신규 사업 광권 계약 시 사업 참여자(석유회사)가 응당 산유국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국제적인 관례이자 의무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서명보너스는 신규 사업 광권 계약 시 입찰 참여조건으로 명시돼 있으므로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여 자체가 불가해 유망·대형 신규광구 확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업 참여시 서명보너스를 포함해 경제성을 평가하게 되므로 이를 웃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최근에는 탐사 및 개발이 용이한 ‘Easy Oil’이 점차 소진됨에 따라 유망 광구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어 서명보너스 지불액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공사는 쿠르드 5개 광구에 서명보너스 총 2억달러를 지급해 광구당 최대 2억달러에 달하는 동 지역 타 광구 서명보너스 지급사례들에 비춰볼 때 규모면에서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에서 지급한 발견보너스는 2건으로, 이라크 하울러 광구의 경우 운영권자가 기체결한 생산물분배계약(PSC, 32조)에 준해 지급됐고 카자흐스탄 사업은 동 국가의 세법(317조)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