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 ]
온배수 신재생에너지되면 부생가스도 신재생에너지될수 있어

▲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
[지앤이타임즈 조은영 기자]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분류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1일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환경부, 환경단체 등은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다. 온배수는 화석에너지의 산물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발전소부근에서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어 신에너지도 아니라는 것이다.

2012년 11월 14일 당시 지식경제부 차관이었던 조석 차관은 “법적정의나 법의 데피니션이나 철학에 맞지않고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의 재원이 온배수 쪽으로 남발될 우려가 있어 폐열에 대한 과다 지원이 다른 신재생원 육성에 장애가 될수 있는 요소도 있어 정부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노영민 의원도 “발전용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온배수 생성을 위해 석탄을 더 태우라는 것이 된다”며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국제적 기준을 무시한 것이며 나아가 RPS 의무량을 채우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발전소 온배수의 신재생에너지 분류에 대한 반대의견은 넘쳐나고 있다.

급기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명시된 재생에너지의 정의를 ‘석유,석탄,원자력, 천연가스와 이를 연료로 발전할 때 생기는 온배수 등 부산물이 아닌 에너지’라는 내용으로 구체화해 대표발의 하는 등 온배수의 재생에너지 지정에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움직임속에서 당분간 발전소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환경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를 만나 발전소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들어보았다.

◆ 발전소 온배수? “재생에너지도, 신에너지도 아닌 발전과정의 부산물”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산업부의 개정안에 대해 산업부가 발전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려는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헌석 대표는 “산업부의 입법예고를 보면 ‘RPS제도 이행여건 개선’과 ‘FTA 체결에 따른 농가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데 “신재생에너지에 온배수를 포함시키게 되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RPS제도에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현재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을 지키지 못해 많게는 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법개정이유로 들고 있는 ‘RPS 이행여건 개선’이라는 것 자체가 재생에너지 실적을 채우고 발전사업자의 편의만 봐주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적인 면에서도 발전소 온배수는 상당히 위험성을 갖추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발전용 온배수는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냉각시키기 위해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고 수온이 상승한 해수를 다시 해양으로 배출하게 되는데 이때 해양으로 배출되는 수온이 상승한 해수를 ‘온배수’라고 한다.

◆ 효율면에서도 환경적인 면에서도 부적합, 지역주민과 소송까지

이헌석 대표는 “정부는 온배수를 발전소 인근의 화훼단지와 양어장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초당 50톤 정도의 온배수가 쏟아져 나올 때 바다로 방출돼 버려지는 온배수의 양이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물의 온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화훼단지나 양어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의 온도가 온배수를 이용시 적당하나 바다로 유입될 경우 바다온도와 7℃의 차이가 발생돼 해양생태계 상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역주민간의 소송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이 대표는 “물의 온도는 해양 생태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환경요인의 하나로 온배수에 의해 특정 어종의 생산력이 급격하게 증가해 생태계 균형이 깨지거나 김, 미역 등 수산업적으로 중요한 종이 피해를 입게 돼 지역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헌석 대표는 “정부가 말하는 화훼단지나 양어장도 제주지역과 같은 한정된 지역이 아니고는 온배수를 이용하기 어렵다”며 “화훼농가의 경우 식물이 자라기 위해 물은 항상 필요조건으로 사용되는데 온배수 특성상 발전기가 가동되어야만 이용할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거리가 먼 양어장에 온배수를 댈 경우 파이프에서 물이 이동하는 동안 식는다는 단점이 있어 사실상 온배수 보조원으로 사용할수 밖에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제철소 고로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해달라는 관련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발전소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에너지효율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신재생에너지로 명명하는 것은 결국 신재생에너지 실적을 높이려는 정부의 꼼수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며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되면 머잖아 부생가스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해달라는 움직임이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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