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
석유공사 공정거래법 위반 등 문제 제기할 것
세금 지원·세제 특혜 통해 시장 왜곡, 개입 중단도 촉구

▲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이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불공정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김성은 기자] “정부는 기름값 인하라는 명목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돈을 알뜰주유소와 특정 사업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내세우는 석유유통시장 질서 확립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행위입니다”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석유유통시장에 불공정한 개입을 계속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유소협회는 석유공사를 알뜰주유소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남용을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유소협회에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여부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 한국조세제정연구원에서는 지난해 9월 30일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기능 분석’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은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가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주유소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경쟁중립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직접 개입을 중단하고 주유소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 협회에서 줄기차게 강조해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현재 주유소업계는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한 석유공사의 불공정한 시장개입으로 주유소 업계의 전반적인 가격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도산하는 주유소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정부나 석유공사가 유가인하라는 명분 아래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특정 사업자에 지원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

협회는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우월적 지위 남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 협회가 판단하는 석유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는 어떤 것들인지.
-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석유공사는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알뜰주유소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시설전환자금을 정부 자금으로 지원하고 알뜰주유소에 대한 세제 특혜도 제공하고 있다.

석유공사의 기존 시설 즉 비축설비 등을 무상 혹은 낮은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면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은 수백억원의 국민혈세로 특정 주유소에만 특혜를 주어 알뜰주유소만 판매량이 급증하는 혜택을 받는 반면 인근주유소는 판매량과 매출이익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알뜰주유소 사업의 도입 목적은 정유사간 경쟁유발을 통해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는데 주유소간 경쟁만 부추겨 최근 들어 휴․폐업 주유소가 급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정부는 알뜰주유소가 시장 기름값 인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한 알뜰주유소가 주유소업계 전반에 미친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 정부는 알뜰주유소가 주변 주유소의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주유소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인위적인 구조조정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유소 영업이익률이 1%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알뜰주유소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기름을 판매해 알뜰주유소 인근 업소들은 적자를 보면서까지 판매가격을 낮추면서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알뜰주유소 사업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도 해당 지역 일부 소비자에게만 국한될 뿐 모든 국민이 가격 인하 효과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알뜰주유소에게만 제공하는 특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국민, 모든 주유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유가 인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알뜰주유소 추진과정에서 삼성토탈의 특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공급사 확대를 통한 정유사 간 경쟁유발 측면에서는 삼성토탈이 제5정유사로 참여한 것이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이 무너지고 특정 기업이 특혜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가 정유사간 경쟁유발을 유도하고자 한다면 경쟁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지 않는 방안을 통해 정유사간 공정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 협회에서 알뜰주유소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떤 방식 및 방향으로 문제제기를 할 계획인지. 이와는 별도로 정부측에 또 다른 문제 제기 계획이 있다면.
-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 운영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남용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정위에 제소할 계획으로 현재 협회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리 검토 중에 있다.

공정위 제소의 주요 내용은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사업은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을 무너뜨린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정책이 석유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한 석유공사의 시장 개입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잘못된 판단에서 시작된 것으로 즉시 철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알뜰주유소 자립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협회에서는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시는지.
- 산업부에서는 알뜰주유소의 자립화를 위해 석유공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석유공사가 자회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관리하는 구조가 된다면 결국 알뜰주유소의 자립화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유가인하를 명분으로 석유공사가 자회사를 통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개입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알뜰주유소의 자립화 방안을 비롯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방향은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석유공사의 시장 개입을 중단하고 주유소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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