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1만5480원 인상안 국무회의 의결

-2010년까지 에특재원 2조원 확충-

내달 1일부터 톤당 9750원 수준인 LNG수입부과금이 1만5480원으로 인상된다.

산업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LNG수입부과금 부과기준 및 환급대상 범위 조정을 위한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LNG수입부과금의 부과요율은 2차례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돼 동일열량기준 환산시 원유와 동등한 수준인 리터당 14원으로 조정된다.

2차 인상시기는 오는 2007년 1월1일이며, 1차 인상을 통해 1만5480원으로 오른 LNG수입부과금이 2만1210원으로 오른다.

이번 수입부과금 인상으로 인해 가스요금은 ㎥당 1차 4.63원, 2차 4.62원씩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대신 1차 인상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월1일 가스요금 조정시 모두 흡수해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을 기준으로 오히려 ㎥당 14.56원 인하했다.

이와 함께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면제 및 환급대상에서 발전사업자의 발전용 연료인 중유와 LNG는 제외된다.

아울러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신규 민자발전사업자에 대한 환급분에 대해서는 1년간 그대로 유지하되 오는 2006년 3월1일 이후 폐지된다.

산자부는 대신 전기사업자의 발전용연료에 대한 석유부과금 징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은 올해 전기요금 조정시기에 맞춰 전력사업기반기금 부과율 인하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의 발전용 연료에 대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한시적으로 유지토록 한 것은 정책변경의 사전준비 및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운영비 보조금 성격을 띠는 석유부과금 환급방식인 열병합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제도는 향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한 장기저리융자방식 등으로 전환될 방침이다.

이번 석유부과금 조정은 중장기 에너지 및 자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재원마련 성격을 갖는다.

계획대로 부과금 인상 및 환급조치가 폐지될 경우 2005년 약 2000억원, 2005∼2010년간 총 2조원 수준의 에특재원 확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자부는 2005년∼2010년간 에너지 및 자원사업을 위한 소요재원은 총 24.1조원 수준인 반면 현행 석유부과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세입은 총 13.5조원 수준에 그쳐 총 10.6조원의 추가 세입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중장기 에너지 및 자원사업을 위해 2008년까지 석유비축량은 135일분, 석유자주개발율은 10%로 각각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1년까지 5%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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