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協, 편법방지효과 적고 부담만 가중

산업자원부가 석유대리점 지점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록의무를 부여하려는 시도에 대해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석유대체연료법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중인 산자부는 석유대리점의 지점, 즉 지사나 영업소, 지소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등록절차를 밟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점사업자도 본점과 동일하게 석유판매업 즉 석유대리점업의 등록요건을 갖춰 지점소재지 관할 시·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석유대리점이 관련없는 별개의 사업자에게 지점개설을 남발해 별도의 등록없이 지점단위로 영업하는 편법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산자부의 입법취지다.

이에 대해 석유유통협회(회장 안상인)는 부실하고 편법적인 영업을 일삼는 문제업체들을 차단하기 위해 최소 10년 이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등록의무가 신설되면 정상적인 석유대리점의 지점사업자들조차 저장과 수송시설을 규정에 맞게 신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는 것.

또 석유사업법상 대리점의 판매구역 제한이 없어진 상황에서 지점이나 영업소의 법적 정의나 등기의무도 없는데 등록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된다는 주장이다.

일반대리점과 유사한 석유수입사의 지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방안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별개의 사업자에게 지점 개설을 남발하는 편법적인 영업사례는 소수에 불과한 만큼 관련 조항을 완전 삭제해 정상 사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건의문을 산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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