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상표 방해, 제재해야

-주유소協, 유통업자만 상표의무 부당-

복수상표표시는 이번 석유사업법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주유소사업자단체인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이만덕)는 석유사업법이 전면 개정되는 과정을 복수상표표시제도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는 계기로 마련한다는 전략아래 끊임없는 대정부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행 석유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유통질서 저해행위의 유형중 하나로 「주유소의 복수상표표시 기준 위반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가 비상표제품의 판매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석유제품을 판매할 경우를 유통질서 저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는 상표표시의 의무를 유통사업자에게만 집중하고 정작 공급자의 부당한 압력이나 방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법령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에서 『복수상표표시를 하려는 주유소에 공급자 즉 정유사가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기타의 방법 등으로 이를 방해 또는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유통질서 저해행위의 유형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즉 주유소가 복수상표 도입을 추진할 경우 기존 거래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폴사인 등 상표 관련 시설물 등을 철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통해 규제해달라는 뜻이다.

이에 대한 정유사의 입장은 확고하다.

현재의 상표표시제도는 정유사와 수입사간의 사적계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 주유소가 양판점 형태의 복수상표도입을 원할 경우 정유사 역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한 정유사 관계자는 『석유사업법에서 복수상표를 규정한 것은 주유소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상표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배려이지 정유사에게 반드시 복수상표를 허용하라는 강제적인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정유사 관계자는 『현재의 석유유통시장에는 정유사와 석유수입사를 포함해 주유소사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급자상표가 10여곳이 넘어 특정 정유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주유소의 복수상표를 방해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유소협회는 유사석유를 취급하는 석유사업자에 대해 처벌강도를 높여 달라는 주문에도 악센트를 주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유사석유를 취급하는 석유판매업자중 대리점은 최고 7천만원까지, 주유소는 5천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행청처분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금액을 규정의 1/2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어 실제 부과금액은 2천5백만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는 석유사업자들이 이 정도의 과징금으로 유사석유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다며 과징금의 부과수준을 대리점은 최고 1억4천만원까지, 주유소는 1억원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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