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기자] 수많은 명목의 목적세가 있지만 관세는 일반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겨진다.

외국 산업에 대한 내수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부과해 경쟁력의 균형을 맞추는 용도로 활용되고 것이 관세의 기본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관세의 쓰임새가 정부의 세수 확보 용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LPG에 2%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LPG는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국제 LPG 가격이 떨어지고 내수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 서면서 관세 부과를 검토중이다.

올해 정부의 세수 결손은 약 14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정부는 끌어 모을 수 있는 모든 세금 인상을 추진중인데 그중 LPG도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LPG에 관세를 적용할 경우 서민 연료를 증세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난을 사게 될 것이다.

LPG중 프로판은 취약 서민 계층의 취사 난방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수송연료인 부탄은 사회복지차원에서 택시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국제 LPG 가격이 인하되자 정부는 증세를 목적으로 관세 부과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LPG에 1~2%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걷히는 세수는 한해 수백억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유가가 치솟을 때 민간 경쟁을 유도하며 희생을 강요했고 내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물가 안정 차원에서 유보해줄 것을 기업들에 요청했던 정부다.
그런 정부가 이제 LPG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전환했으니 자기 몫인 세금은 챙기겠다고 나서는 것은 관세의 기본 취지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서민층은 외면하고 자기 금고만 채우려한다는 비난을 살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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