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3월부터 kg당 15.48원으로 올라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kg당 9.75원 수준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2005년 3월1일부터 15.48원, 2007년 1월1일부터 21.21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계획했던 부과금 규모는 그대로 유지해 원유·석유제품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를 두 차례로 나눠 완충기간을 둔다는 의미다.

현재 이와 같은 단계적인 수입부과금 인상안은 기획예산처 내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수입부과금 인상계획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이 인상되더라도 당장 소비자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부과금 인상안에 따른 요금인상분은 가스도매요금 승인 시 공급비용이나 원료비 인하 등 다른 외부조치 등을 통해 이미 흡수했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이 kg당 21.21원으로 인상될 경우 실제 가정용 소비자가격은 약 7백63원 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수입부과금 인상계획은 인상분을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부담시키는 대신 실제 가스공사가 취할 수 있는 이익부분을 산자부의 에특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산자부의 천연가스 인상안에 대해 관련 업계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인상안이 촉발된 계기는 원유 및 석유제품류의 부과금 인하조치에 따른 에특자금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천연가스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의 이유로 범정부적인 친환경정책이 적극 추진돼야 하는 시점에 천연가스사용 촉진을 억제하는 수입부과금 인상이 이뤄진다는 것은 재고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해 11월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현행 톤당 9천7백50원에서 2만1,21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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