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등 정부안과 차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기본법이 지난 11일 국회 산자위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에너지기본법은 이미 국회 상정된 정부안과 시민단체안의 상호 병합심리 등을 거치며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조짐이다.
에너지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시민연대안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에너지 갈등 해소방안 △대통력이 주재하고 민간 상임감사가 사무처장이 되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총 6장 27조로 구성돼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에너지원간 공정경쟁,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실현 등 에너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법적 개념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민관 동수의 국가에너지위원회 및 지역에너지위원회 설치와 투명한 사무처의 형식을 강조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국회에 보고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정부안에 대해서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설치가 산자부 내의 실무기구를 통해 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부처간 또는 민간의견 등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평이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및 에너지절약 확대 등을 주요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산자부가 내놓은 시책에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안대로라면 기존의 에너지정책 수립구조에서 또 다른 심의구조를 하나 더 만든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명실상부한 최고의 에너지정책 심의기구 탄생을 주요골자로 한 에너지기본법을 두고 두 가지 안이 동시에 제출된 상태에서 17대 국회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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