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주유소協, 육안검사인정방안 건의

석유유통협회(회장 안상인)와 주유소협회(회장 이만덕)는 환경부의 토양보전법에 근거한 누설정기점검과 중복되는 소방방재청의 누설점검계획에 대해 인정범위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토양보전법에 따른 정기점검과 소방방재청(당시 행정자치부)의 정기누설점검이 시행목적만 다를 뿐 검사방식이나 내용이 유사하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관련 내용이 삭제됐지만 최근 소방방재청이 하부고시를 통해 누설검사시행을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석유사업자 단체들은 누설유무의 점검방법으로 육안식별이 명기화되어 있는 점에 착안해 사업자의 자가점검이 허용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방방재청에 제시한 상태다.

이들 협회들은 사업자가 자가점검을 통해 주유소에서 정기적으로 재고측정을 실시하고 종합적으로 재고증감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누설점검의 일환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

또 홈로리의 경우는 제품을 최대적재량까지 적재 후 약 30여분 정지시킨 후 위험물의 누설감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

이러한 대체 방안은 방재청에 공식 질의 후 답변이 되면 이를 점검근거로 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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