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기름값을 20% 낮추겠다며 출범한 국민석유주식회사가 자금 공모에 나선데 이어 외자 유치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석유는 1단계 사업으로 석유 수입과 주유소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이고 궁극적으로는 정제업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 계획들이 현실화된다면 과점 체제인 국내 정유산업에 일대 파란을 불러 오는 것은 물론 기름값의 현실화로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국민석유의 사업 구상을 ‘현실’이 아닌 ‘이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적지 않다.

일부 언론이나 학자들이 사업의 비현실성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 국민석유측은 해당 언론 등을 대상으로 형사고소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한 상태다.
국민석유의 사업을 왜곡 보도했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국민석유와 송사의 대상이 된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폄훼했거나 왜곡했다면 지탄받아 마땅할 일이다.
하지만 국민석유는 스스로가 내세운 것처럼 국민들이 주주로 참여해 정유사들을 견제하고 기름값을 낮춰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출범한 만큼 보다 투명하고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국민석유의 사업 설명 과정에는 오해를 살만한 요소들이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가 석유수입업 등록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등록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대목이다.
국민석유는 지난 5월 석유사업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석유수출입업 등록이 수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본격적인 자금 공모 일정을 앞둔 발표에서 세간의 관심을 쏠렸는데 사실은 조건부 등록을 마친 것에 불과했다.
‘조건부 등록’이란 기업 설립 등의 절차와 관련한 행정 편의를 위한 일종의 가등록으로 실제 석유수입업을 수행할 수 없다.
법에 명시된 석유저장시설 등의 사업자 의무가 충족되지 못해 본등록을 하지 못했던 국민석유는 하지만 최초 보도자료에서 ‘조건부 등록’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본지가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자 곧바로 수정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국민석유 측에서는 본등록이나 조건부등록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실제 석유수입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는 국민들은 물론 투자를 염두에 둔 이들에게 중요한 정보인 만큼 보다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옳았다.
국민석유는 중동과 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 석유기업들과 석유 공급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싱가포르 투자회사로부터 1억5000만 달러의 자금 조달을 협의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같은 계획들이 현실화될 경우 안정적인 석유 공급 루트와 사업 자금 일부가 확보되는 만큼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여전히 아쉽다.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겠지만 석유공급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맺은 양해각서라는 것은 양측간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싱가포르 투자회사와의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상 기업이나 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만약 정유사들이 국민석유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정상적인 사업 수행을 방해한다는 정황이 있다면 밝히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 싶다.

국민석유는 ‘착한 기름’, ‘경제민주화 1호 기업’ 등의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모중이다.
또한 국민석유가 자금 공모에 성공하더라도 흥망성쇄가 극명한 ‘비지니스 세계’에서 살아 남아야 경제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다.
갈 길이 먼 국민석유가 착한 기름값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를 원한다면 진행 과정 역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보다 투명하고 가감없는 정보 공개가 필요하며 인기영합적인 홍보는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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