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고압가스의 범위를 확대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전순옥(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16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이후 독성가스 유출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실태조사 및 대책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돼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독성가스를 고압가스에 포함시켜 적용범위를 확대 ▲고압가스 추적관리를 위한 기록규정을 신설 ▲고압가스 운반차량 위치기반서비스 제도를 도입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가스로써 허용농도가 100만분의5000이하인 것 등을 독성가스로 정의하고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독성가스 등을 고압가스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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