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 부족 '총체적 부실'
574건 사법처리, 총 6억70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지난 5월 가스 질식사고로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현대제철소 당진 공장과 협력업체 등에서 총 11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 대전지방청은 24명의 특별감독반을 구성해 외부전문가 3명이 공동 참여한 가운데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의 감독을 지난달 20~27일까지 실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123건의 법 위반 사항 중 574건은 사법처리, 476건은 6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916건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재해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은 사업장임에도 ▲안전보건관리 조직체계 미비 ▲안전보건 교육·안전수칙·매뉴얼 등 안전관리 프로그램 미흡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재정 투자 미흡 ▲질식사고 예방조치 미흡 ▲기계·기구 및 시설 등의 안전보건 조치 미비 ▲안전관리비 부족 계상 ▲공정안전보고서(PSM)·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준수 미흡 등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가 부족하고 체계적 시스템의 미비 등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철우 건설산재예방과장은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는 계속 진행 중으로 현장 최고책임자인 제철소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제철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현재 검토 중으로, 추후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 대상자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 향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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