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업계 의견 받아들여 추진 중
환경운동 "한국 유일한 산업폐기물 투기국"

정부가 올해까지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고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하는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음식물폐기물, 올해부터 분뇨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해 왔고, 내년부터는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려 했다.

그러나 최근 해양수산부는 이를 뒤집고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2년 더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 정부가 산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통해 산업폐수, 산업폐수오니 등을 2년간 100만톤 이상 바다에 투기할 수 있도록 해양투기금지정책 예외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해경으로 하여금 7월부터 해양투기 신청기업을 접수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이러한 해수부의 정책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세계 주요국의 산업폐기물 포함 하수오니의 처리 현황. <자료=환경운동연합>
이처럼 해수부가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 기간을 연장하려는 이유는 해당 법령에 산업계가 요구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올해까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하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예외조항으로 '육상위탁처리나 자체 처리시설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위탁업체의 경우 사전심사를 거쳐 해양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명시했으며, 대상은 '최근 2년간 산업폐수 및 폐수오니를 연간 1000㎥ 이상 해양배출을 위탁한 업체'로 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올해까지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외 조항이 있어 제지업체와 같이 폐기물배출이 많은 업체가 요구할 경우 육상처리가 힘들다면 받아들 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즉각 기간 연장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의 김영환 간사는 "런던협약 가입국 중 산업폐기물을 해양에 버리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으며,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이미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 국제위상에 걸맞게 당장 해양투기를 금하고 기간을 연장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약속하는 런던협약은 현재 87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한국은 1993년 12월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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