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를 저탄소도시 롤모델로 육성

국회 김동철(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의원은 오는 2050년까지 광주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의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 전 분야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부처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발표했으나 현행 부처별 분산된 지원체제로는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광주시에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광산업 고도화사업 육성, 태양광·지열이용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한국탄소중립연구원 설립, 탄소흡수림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며 5년간 국비 3074억, 시비 1057억 등 총 4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동철 의원은 “교토체제가 불완전한 형태로 2020년까지 연장되면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의무 감축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며 “광주에 탄소중립도시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그 성과를 국내외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도시는 각 도시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나무를 심거나, 풍력·태양력 발전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해 오염을 상쇄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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